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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MSDS 의무심사시행 - MSDS 제도 변경 2편

by Good deveil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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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MSDS 를 의무적으로 심사받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한 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 및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전 승인 시 ①비공개 타당성 ②대체자료의 적합성 ③MSDS의 적정성 확인

2.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의 MSDS 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자는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목록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입니다.

①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대체자료

③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④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⑤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⑥ 그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단, 연구 및 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자료로 기재하기 위해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과 ⑥의 자료는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음) 

 

1)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법적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의 자료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비공지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 

②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2) 비밀관리성 

①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내부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 환경 마련 등 포함)

 ②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3) 경제적 유용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2) 대체자료란?

(1)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 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 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의 별표를 준용하지만 만약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2) 대체 함유량의 적정 기재 범위는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포인트(% P)를 기재하고 25% 미만인 경우에는  ±10퍼센트 포인트(% P)를 기재합니다.

 

4. MSD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다음의 6가지 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6조(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에 의거하여 MSD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에 해당합니다. 

① 산안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② 산안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③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④ 산안법 시행규칙 벌표 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5.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msds.kosha.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단 참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메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검색어 예시) 71-43-2, 벤젠, KE-02150 화학물질정보검색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법

msds.kosha.or.kr

 6.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시기

MSDS 제출 전에는 MSDS 제출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합니다.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기 <출처: 안전보건공단>

7.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처리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MSDS 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승인심사를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고 신청인은 그 결과에 따라 MSDS에 결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8.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

1) 승인의 유효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4) 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9.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에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20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후, 신청인은 승인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

다음과 같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 및 수입자' 는 대체자료로 적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할 때 

※대체자료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
①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②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③ 산업보건의
④ 근로자 대표
⑤ 산안법 제141조 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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