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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by Good deveil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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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로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하고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중요한데요,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고 「구직활동」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완벽한 정리!

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네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회사 폐업이나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실업

millionaire2030.tistory.com

1. 구직활동 

1) 워크넷 입사지원 https://www.work.go.kr

워크넷 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 및 희망직종을 등록해 두고 관련된 직종에 구인란이 생기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아무 구인공고에만 지원하시면 안되고 희망직종, 경력, 학력, 자격증 필수 여부 등을 고려하셔서 구직신청서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업체에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와 워크넷이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니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취업포탈사이트 이용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취업포탈사이트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이 아닌 다른 취업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구인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증명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직활동증명서 다운 방법 (예시 :  「사람인」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사람인(https://www.saramin.co.kr/) 로그인을 합니다. 

오른쪽에 로그인한 본인의 이름이 보이고 이름 바로 밑에 「지원현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지원현황」 클릭

좌측 탭 중 빨간색 화살표시로 된  「구직활동확인서」를 클릭합니다.

 

③ 구직활동확인서(취업활동 증명서) 기간설정 

실업인정일에 맞춰 기간설정을 하면 해당 기간에 이력서를 제출한 내용이 나옵니다. 왼쪽 사각형 체크박스에 체크표기를 한 후  「파일다운로드」를 하시면 아래와 같은 구직활동 확인서가 다운됩니다. 

 

④ 구직활동확인서 

「구인공고」와 「구직활동 확인서」를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메일 입사지원

'사람인'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사 담당자 메일로 바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인공고」와 이력서를 제출한 후의 보낸 편지함을 캡쳐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이력서를 받는 사람이 채용담당자 이메일이 맞는지, 구직활동 기간에 제출한 이력서가 맞는지를 확인함.

 

4) 우편 및 팩스로 입사지원

우편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에는「구인공고」와 「우편발송 영수증」 를 첨부하고 팩스로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인공고」와 「팩스번호 및 수신자 이름」을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5) 회사 방문 및 면접을 본 경우

해당 회사의「구인공고」와 면접관의 「명함」그리고 「면접확인서」를 첨부로 제출합니다. 

 

2. 구직활동 회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1) 직업훈련 수강 

직업훈련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2회 인정, 30시간 미만이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및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③ 각 종 사설학원 재취업관련 교육훈련 수강, 창업을 위한 각종 교육.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됨.)

2) 재취업관련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

시험응시 확인서류 제출 시 재취업활동 1회 인정 (횟수제한 없음)

3) 취업특강

① 온라인 취업특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수강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 가기 →  스마트 직업훈련 (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전송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체크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②  Youtube  취업특강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운영)  (www.ei.go.kr) 

[수강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공지사항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 1개주제 (4개동영상)  취업특강 수강 →  수강한 취업특강 수강확인서 (첨부파일 ) 출력 및 작성하여 제출
 

③  직업 심리검사 (www.work.go.kr)

워크넷 홈페이지 →  직업 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심리검사 12종 중 1가지 수행시 구직활동 1회 인정)

④  집체교육 (2차·3차 만 가능)

코로나 19 확산 기간 중 교육은 없으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해 교육자료 자체 학습 및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여 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센터에 오전 9시 방문)

 

4)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영업을 계획하시는 분은 「자영업활동계획서」와 「자영업 준비내역서(순차제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해외에 취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은 「해외취업활동계획서」와 「해외취업 활동내역서(순차제출)」을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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