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제도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자격취득과 피보험자격상실

by Good deveil 2021. 1. 23.
반응형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자격은 언제부터 생기는지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등 피보험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 문구를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피보험자란?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예술인, 일용근로자도 해당되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정의)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제5조제1항·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 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
한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하 "자영업인 피보험자"라 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고용보험법 제13조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다

제10조 고용보험법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삭제 <2019.1.15>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노동자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4장, 5장을 적용하지 않음.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부터 피보험자 자격이 됩니다.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49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3. 제5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제49조의 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영업자 본인을 근로자로 보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고용보험법 제14조

①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 제 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49조의 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6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함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 
2. 제5조 제5항 (제6조 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 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호

고용보험법 제15조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 발주자로 부터 원래 도급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압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 다른 사람이 수급한 일을 다시 수급 받은 사람 )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레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 제17조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합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18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 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이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인 피보험자 및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동신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예술인이 법 제77조의2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 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둘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77조의 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근조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