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삭감되거나 그만두게 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월급이 삭감되는 경우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휴업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 길어져 월급이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로 인한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자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 관서(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금 된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휴업수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임금이 적어진 경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입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제78조 (요양 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 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명,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휴업이 아니어도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 일감이 급격히 줄어 근로자에게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이 경우에도 통상받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 식대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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