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제도37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과 2유형 신청할 수 있는 공통 규정에 알아보겠습니다. 1. 미취업자 기본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자가 대상이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전 상용 및 일용(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 시간 미만)은 자는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대학교 및 대학원 등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신청 가능한데 2020년 중 졸업예정자는 2020년도 중에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0년 11월 1일 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2020년 졸업예정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2020. 10. 6.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이 제한 되는 경우 취업준비생이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대요 경우에 따라 신청제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능으로 대상으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취업의욕을 진단하고 부족한 취업능력을 개발한 후 취업알선까지 맞춤형 3단계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69세까지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고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구분 기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단계(상담 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 (취업알선) 1 유형 3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 2020. 10. 5.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