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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by Good deveil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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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과 2유형 신청할 수 있는 공통 규정에  알아보겠습니다. 

 

 

 

1. 미취업자

기본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자가 대상이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전 상용 및 일용(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 시간 미만)은 자는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대학교 및 대학원 등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신청 가능한데 2020년 중 졸업예정자는 2020년도 중에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0년 11월 1일 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2020년 졸업예정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약학, 간호사, 의료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유아교육 분야의 재학생은 졸업 예정 연도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참여할 수 있고 야간대학생도 동일합니다.

 

학점은행제·사이버대·방송통신대·야간대학원, 방송통신고·야간고교의 재학(유학) 생은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참가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 69세 이하이지만 1 유형 중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만 15세부터 24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의 기준은 최근 3개월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는 1 유형으로 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는 소득요건 없이 1유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여성 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미혼모(부) 한부모, 국가유공자, FTA 피해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는 2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별도의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5. 영세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의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 유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2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7. 건강보험료 납입액

건강보험료는 참가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참여 대상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3.335%)을 곱한 금액 (지역가입자도 동일)으로 적용하고 미납한 경우에는 부과된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증 및 건강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접수하는데 신청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과 직장가입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취업자인 참여자가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가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0원인 경우에는 무급휴직 직전 3개월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급휴직 중인 자는 재직자 기준으로 참여할 수 없고 육아휴직자인 경우에는 유아휴직 직전 3개월이 건강보험료로 참여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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