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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이 제한 되는 경우

by Good deveil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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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이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대요 경우에 따라 신청제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능으로 대상으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취업의욕을 진단하고 부족한 취업능력을 개발한 후 취업알선까지 맞춤형 3단계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69세까지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고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구분 기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단계(상담 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 (취업알선)
1 유형 3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2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
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 지급
2 유형 1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 최대 3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5-5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

 

 

2. 참여유형별 조건

1) 1유형

아무래도 참여 유형 1이 훈련 수업 신청 시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1 유형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유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유형 대상자는 만 18세 부터 69세 사이의 청·장년층이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1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5) 북한이탈주민

(6) 신용회복지원자

(7) 결혼이민자

(8) 위기청소년 및 니트족

(9) 여성가장

(10) 취업맟품특기병(중위소득 60% 이하)

(11) 미혼모·한부모

(12) 국가유공자

(13) 건설일용직

(14) FTA피해근로자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17) 희망리턴매키지 참여자

 

 

 

2) 유형 

2 유형은 청년층과 장년층으로 구분하는데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층은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2) 대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3) 대졸 이상 미취업자

(4)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2 유형으로 참여 가능)

(5)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만 35~69세 이하 중·장년층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2)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2유형으로 참여가능)

(3)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5) 산재장해자

(6) 고용위기지역 등 이직자

(7) 조선업종종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기간 중 한시적 참여 가능)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 하는 경우

위의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아래의 10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1)취업자, 창업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시는 취업자는 및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참여를 허용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중 참여자가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여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창업자의 경우 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2) 정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경험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주 30시간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인턴형 사업의 경우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단계 연계 가능합니다.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자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이와 유사한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사업 수혜자는 참여가 제한 됩니다.

 

(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자2020년 부터 새로 신설된 요건인데요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 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청년은 참여 제한합니다. 참여신청시 학원 등 수강 여부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추후 거짓, 부정참여가 적발될 경우 서비스 중단 및 5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전문 자격증 (변호사,회계사 등) 취득 등을 제외한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목적인 학원수강의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해 줍니다.

 

 

(6) 자활사업 참여자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7)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심신상의 이유로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만, 판단이 곤란한 경우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위원회 심사를 통해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 후 완치된 것이 확인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10) 기타의 경우로 당연한 것이겠지만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 참여 및 수당 지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등 고용센터장의 결정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2. 취약계층 범위 조정 

2020년부터 특수고용자의 범위를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하였고 실업팀 등에서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체육인들에게도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참여요건 중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 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청년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 참여 신청 시 반드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전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 취득 등을 제외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목적인 학원 수강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교생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졸업 후 참여가 가능한데 고3이 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참여되었던 것이 "고교를 졸업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본, 건보료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수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편에서는 참여유형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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