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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37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과 사용방법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이 제도는 시행된지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편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운영중인 제도로 1년동안 무사고˙무위한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 적립됩니다.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1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록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누적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또는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건 : .. 2021. 6. 5.
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포함)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 2021. 5. 24.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시행규칙 제87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10조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에 응하는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4)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5)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단, 원칙적으로 운전학원은 제외. 단,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정해서 인.. 2021. 5. 23.
5월 종합소득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관한 모든 내용 확인하세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가 6월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 세액공제란, 코로나 19로 인해 임대료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분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들을 위한 세제지원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단, 아래의 경우는 조세특례법 128조의 의거하여 공제 배제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 2021. 5. 22.
고용보험법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 구직급여 비지급사유 구직급여를 받은 동안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비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직급여가 비지급 되고 어떤 경우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비지급조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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