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sabel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지급 지원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 연기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원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2회까지 지급하였고 이제 3차로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들로 사업 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자격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사업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에서 34세 미만)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은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여 미취업자이고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에는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게제되었던 공고는 「20.9.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86호」를 참고로 하여 신청 대상자 중 미신청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된 자가동 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은 신청일로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 신청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당 1회 5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금하며, 지난번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 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1)해당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하며 2)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하게 됩니다.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또는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2020.12.3(목) ~ 12.7 (월)
(지원금 지급) 2020. 12. 16 (수)
(이의신청) 2020.12.17 (목) ~ 12.20 (일)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가능가능하고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12월 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니 부정수급은 안 하셔야겠죠?
부정수급의 예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그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 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아래 온라인 청년 센터 사이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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