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어려워 회사 폐업이나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내던 고용보험을 실업급여 형태로 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회사를 퇴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자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10일 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도 시행됩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소정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만 들었을 때에는 실업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구직활동에 대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신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주일에 소정단위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가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수급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제 58조제 1호]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2]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 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정취 하거나 불법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업무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대기기간
「대기기간」이란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대기기간 없이 실업인정 일로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2월 9일 노동청에 실업신고를 하면 실업인정이 되는 기간은 12월 16일부터이고 최초 실업인정일은 14일 후인 12월 23일이 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은 매월 28일 후 가 됩니다.
▣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12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직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기가 가능한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1일 구직 급여액으로서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2019년 9월 30일 이전 이직자는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1일 최고액 : 66,000원 ( 2019.1.1 이후 이직자)
1일 최고액 : 60,000원 (2018.1.1~2018.12.31 사이의 이직자)
1일 최저액인 시간당 최저 임금의 80%입니다.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최소 : 4시간)
소정 급여일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말하는데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단, 2019.9.30 이전 이직자는 90일에서 240일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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